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5조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은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한다. (개정 2007. 12. 13)
②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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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자산·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기준
<별표 7>(개정 2011. 3. 11) 자산ㆍ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기준 구분 | 평가대상 항목 | 평 가 기 준 자산 | 1. 대출채권 | - 손실예상액을 차감 ◦ 평가액 = 대차대조표상 충당금 차감전 금액 - 손실발생예상액1)(개정 2001.6.29) <삭제 2001. 6.29> | 2. 유가증권 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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