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결산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2.감사보고서
3.연결감사보고서
4.주주총회의 개최일시 및 결의사항 요약
②금융지주회사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가결산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