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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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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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9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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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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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제11조 합병인가 세부기준제11조의2 인가대상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제11조의3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제11조의4 정관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등제11조의5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건전성 요건 등제11조의6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제11조의7 대주주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제11조의8 제11조의9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제12조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등제12조의2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제13조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세부요건 등제13조의10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13조의11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개정 2007. 12. 13.>제13조의12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 등제13조의13 임원의 자격요건제13조의14 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제13조의15 임직원의 겸직기준 등제13조의16 내부통제기준제13조의2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제13조의3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요건 등제13조의4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요건 등제13조의5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제13조의6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제13조의7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13조의8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13조의9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14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예외
제14조의2 ~ 제28조의2 (30개)
제14조의2 해외시장의 인정범위제14조의3 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기준 완화 등제15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제16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제17조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제18조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의 범위<개정 2010. 3. 8>제19조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제19조의2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제1조의2 금융업의 범위제2조 인가절차의 구분제20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제21조 신용공여의 범위제22조 적정담보확보기준 등제23조 불량자산의 기준 등제24조 공동광고기준 등<개정 2010. 3. 8>제24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제24조의3 권한의 위탁 보고제24조의4 비은행지주회사 보고제24조의5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제24조의6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제24조의7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제25조 경영지도비율제25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 등제25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제25조의4 경영지도비율 등에 대한 특례제25조의5 자체정상화계획제26조 자산건전성분류 등제27조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제28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통일성 및 보고등제28조의2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제29조 ~ 제9조 (30개)
제29조 리스크관리체제 등제3조 예비인가의 신청제30조 리스크관리조직제31조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보고제32조 업무보고서제33조 재무제표 공고등제34조 경영공시제35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제36조 경영개선권고제37조 경영개선요구제38조 경영개선명령제38조의2 이유제시 등제39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요청제40조 긴급조치제41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제42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제43조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제44조 평가범위제45조 평가기준제46조 평가절차제47조 보고서식의 제정제48조 규제의 재검토제49조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제5조 예비인가의 심사 및 결정제50조 보고제6조 예비인가절차의 생략제7조 인가의 신청 등제8조 인가제9조 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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