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22조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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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금융지주회사는「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에 의한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 현황 보고시 으로 한다. (신설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보고)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금융지주회사는「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에 의한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 현황 보고시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8. 12. 27,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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