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22조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보고)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금융지주회사는「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에 의한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 현황 보고시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8. 12. 27,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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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 현황 보고서
<별지 제28호 서식> (신설 2018. 12. 27, 2024. 6. 28.)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 현황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 현황 보고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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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상호변경 보고제19조 ·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개정 2007. 12. 13>제19조의2 · 출자전환 등을 통한 주식 취득보고 등제20조 · 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제21조 ·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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