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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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및 와 같다. (개정 200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2022. 11. 28)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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