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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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1.연결자기자본비율의 산출 가.연결자기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기본산식은 다음과 같다.…
<별표 1>(개정 2007. 12. 13, 2009. 3. 15, 2010. 1. 19, 2011. 3. 11, 2021. 12. 29., 2024. 1. 31.) 경영지도비율 산정방식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가.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의 산출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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