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 (인가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 해당 사실 보고) 규정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 2007. 12. 13]]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 2007. 12. 13]]

제3조의3(자본금 감소 및 정관 변경의 신고ㆍ보고)

규정

제3조의4(대주주 승인 신청) <삭제> (2016. 7. 28)

제3조의5(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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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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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