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9조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개정 2007. 12. 1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개정 2007. 12. 13>)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는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07. 12. 13, 2008. 3. 26, 2010. 1. 19)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 「금융지주회사법」 제61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등의…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