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2호 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2제6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3호 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2제8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7. 29.)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4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6. 7. 29.)
제19조(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개정 2007. 12. 13>) 법
제19조의2(출자전환 등을 통한 주식 취득보고 등)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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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