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전환계획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제24조의7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8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제24조의7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개별거래금액은 해당 보험회사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하는 개별 계약서에 의한 거래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기존의 거래관계를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로 본다.
제24조의7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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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