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전환계획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규정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제24조의7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8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규정

제24조의7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개별거래금액은 해당 보험회사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하는 개별 계약서에 의한 거래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기존의 거래관계를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로 본다.

1.계약서에서 지급(해당 보험회사가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로 규정한 금액의 총액(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분할지급하는 금액의 합계액)
2.계약서에서 해당 거래가 보험금의 지급, 지급보증 또는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금전지급 등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금전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발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최대금액
3.부동산, 설비 등의 자산을 대차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임대료 등 계약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
규정

제24조의7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