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2022. 11. 28)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제25조의2제4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1-4>와 같다.
제25조의3제4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1>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