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3>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3-1>과 같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7. 12. 13,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0. 6. 3) (개정 2007. 12. 13, 2009. 10. 8, 2010. 6. 3, 2015. 12. 18.)
제35조제3항제3호나목에 대한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각호의 평가부문에 대한 부문별 가중치는 <별표3-2>와 같으며, 감독원장은 자산규모, 업무범위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13, 개정 2009.10. 8)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07. 12. 13)
제35조제3항단서에 의한 분기별 계량평가시 평가등급(이하 "분기별 계량평가등급"이라 한다)은 관련법령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계량평가를 실시하는 자회사등의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을 자산규모(신탁계정 및 내부거래 제외)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신설 2007. 12. 13)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7. 12. 3)
제35조제4항의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정의는 <별표4>와 같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07. 12. 13) (개정 2007. 12. 13)
제35조제2항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에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 31) (제5항에서 이동 2007. 12. 13)
제35조의 경영실태평가 및 은행업감독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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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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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