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전자공시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규정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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