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독원의 업무시간내에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감독원장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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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전자서명의 효력등제18조 · 전자서명의 등록제19조 · 전자서명의 인증제20조 · 전자서명의 변경제21조 · 전자서명의 폐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2조 ·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