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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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문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독원의 업무시간내에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독원의 업무시간내에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감독원장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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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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