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전자서명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전자서명의 변경)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의 폐지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새로운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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