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전자서명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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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의 폐지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새로운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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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전자서명의 변경)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의 폐지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새로운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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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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