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제출인이 제출인외의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문서를 관련 법령 및 금융위규정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신고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