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제출인이 제출인외의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문서를 관련 법령 및 금융위규정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신고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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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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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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