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출인이 제출인외의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문서를 관련 법령 및 금융위규정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신고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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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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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