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2."비대칭 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3."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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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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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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