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첨부서류의 분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제10조에 따른 신고서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본문(기재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첨부서류를 나누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본문을 최초로 전송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고서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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