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참조방식에 의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참조방식에 의한 제출) 제출인은 신고서등이 이미 제출된 신고서등의 본문이나 첨부서류와 동일한 경우 그 접수번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당해 본문이나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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