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국제신용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제신용평가기관) 규정 제2-4조의2제2항 및 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7. 3., 2016. 6. 23.>
1.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2.Moody's Investors Service, Inc.
3.Fitch Rating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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