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6 (매출신고서 면제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6(매출신고서 면제 요건 등) 규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및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투자자에게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9.>
1.발행인 및 대상증권 등에 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를 사전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
2.투자자가 제1호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본조신설 201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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