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전자문서의 제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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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전자문서를 접수ㆍ분류ㆍ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전자문서를 접수ㆍ분류ㆍ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출인은 신고서등의 첨부서류중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으로서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한 서류
2.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서류
3.기타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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