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제10조에 따른 신고서등의 첨부서류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당해 작성자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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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전자서명의 등록제19조 · 전자서명의 인증제20조 · 전자서명의 변경제21조 · 전자서명의 폐지제22조 ·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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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