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정정문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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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출인은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정정명령을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내용을 기재한 정오표와 정정이 완료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정정문서의 제출) 제출인은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정정명령을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내용을 기재한 정오표와 정정이 완료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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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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