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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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인은 사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인의 주소ㆍ성명 등 전자문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사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인의 주소ㆍ성명 등 전자문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제출인에게 고유번호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등록통지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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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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