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5 (해외주요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해외주요시장) 규정 제2-2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해외주요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5>의 적격시장 중 한국거래소를 제외한 해외증권시장
2.그 밖에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시장
[본조신설 200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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