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적용대상 전자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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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적용대상 전자문서) 이 장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과 같다.

1.법,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증선위에 제출하는 공시서류
2.「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2항의 감사계약체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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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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