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적용대상 전자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적용대상 전자문서) 이 장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과 같다.
1.법,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증선위에 제출하는 공시서류
2.「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2항의 감사계약체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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