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전자서명의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전자서명의 폐지)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폐지하여야 한다.
1.제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전자서명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제출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해산한 경우
3.제출인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경우
4.기타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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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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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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