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전자서명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폐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자서명의 폐지)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폐지하여야 한다.

1.제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전자서명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제출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해산한 경우
3.제출인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경우
4.기타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