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전자서명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출인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서명을 제10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거래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