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전자서명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출인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서명을 제10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거래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