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전자서명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출인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서명을 제10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거래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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