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6-02 · 소관 금융감독원 · 총 38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5-05-29 · 시행 2025-06-0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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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용대상 전자문서제11조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제12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제13조 전자문서의 제출등제14조 첨부서류의 분리제출제15조 참조방식에 의한 제출제16조 정정문서의 제출제161조 제17조 전자서명의 효력등제177조 제18조 전자서명의 등록제188조 제19조 전자서명의 인증제2조 적용기준제2-11조 제2-2조 제2-4조 제20조 전자서명의 변경제21조 전자서명의 폐지제22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제23조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제283조 제294조 제2의2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제2의3조 매매방법 등제2의4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등제2의5조 해외주요시장제2의6조 매출신고서 면제 요건 등제3조 국제신용평가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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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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