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6-02 · 소관 금융감독원 · 조문 28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5-05-29 · 시행 2025-06-0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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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용대상 전자문서제11조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제12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제13조 전자문서의 제출등제14조 첨부서류의 분리제출제15조 참조방식에 의한 제출제16조 정정문서의 제출제17조 전자서명의 효력등제18조 전자서명의 등록제19조 전자서명의 인증제2조 적용기준제20조 전자서명의 변경제21조 전자서명의 폐지제22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제23조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제2조의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제2조의3 매매방법 등제2조의4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등제2조의5 해외주요시장제2조의6 매출신고서 면제 요건 등제3조 국제신용평가기관제4조 합병가액의 산정방법제5조 자산가치제6조 수익가치제7조 상대가치제8조 분석기준일제9조 정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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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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