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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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외국 국채증권 및 국제기구 채권 주요 설명사항
1. 발행인에 관한 정보 가. 발행인 명칭 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기관, 평가일 등을 포함한다) 다. 경제에 관한 사항 (GDP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등 최근 5년간 발행국가에서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를 포함한다. 다만, 국제기구 채권의 경우…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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