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3 (매매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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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거래는 시행령 제177조에 따른 상대매매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거래는 시행령 제177조에 따른 상대매매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6. 6. 23.>
③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지급 및 결제 등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 등을 관리하는 계좌(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재산의 계좌 또는 영 제18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 대리인의 계좌를 포함한다. 이하 ‘자기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3.>
⑤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 매매 또는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기관투자자의 한국예탁결제원 자기분계좌를 통해 지급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3.>
[본조신설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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