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의3조 (매매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거래는 시행령 제177조에 따른 상대매매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삭제 <2016. 6. 23.>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지급 및 결제 등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 등을 관리하는 계좌(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재산의 계좌 또는 영 제18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 대리인의 계좌를 포함한다. 이하 ‘자기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3.>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 매매 또는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기관투자자의 한국예탁결제원 자기분계좌를 통해 지급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3.>
[본조신설 2012. 4.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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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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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