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전자서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출인이 제17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대칭 암호화방식의 전자서명생성키와 전자서명검증키(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를 생성한 후 전자서명검증키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출인은 제1항에 따라 생성한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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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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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