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전자서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이 제17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대칭 암호화방식의 전자서명생성키와 전자서명검증키(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를 생성한 후 전자서명검증키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출인은 제1항에 따라 생성한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