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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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의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5장 건전경영지도

제1절 경영지도기준 등

제25조(외국은행지점의 본점 송금) 외국은행지점이

제25조,

제25조,

제25조,

제25조,

제25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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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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