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의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5장 건전경영지도
제1절 경영지도기준 등
제25조(외국은행지점의 본점 송금) 외국은행지점이
제25조,
제25조,
제25조,
제25조,
제25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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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