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18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규정
제18조의3(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보고 등) 규정
제18조의4(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①규정
제18조의5(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
①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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