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심사자료제출 요구) 감독원장은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1. 2. 19., 2010. 11. 17.>
⑥검사국장(이하 지원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을 포함한다)은 은행 검사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를 전담할 검사역을 지정하여야한다.<개정 2002. 9. 13., 2009. 6.30, 2010. 11. 17.>
⑦감독서비스총괄국장은 지원의 검사시 대손상각요구 공문사본 1부를 당해 은행의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검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6.30, 2010. 11. 17.>
⑧검사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 채권의 총 건수 및 금액을 검사서의 경영유의사항란에 표기한다.
⑨삭제 <2001. 2. 19.>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3절 회계처리 및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