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 (심사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자료제출 요구) 감독원장은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1. 2. 19., 2010. 11. 17.>
⑥검사국장(이하 지원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을 포함한다)은 은행 검사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를 전담할 검사역을 지정하여야한다.<개정 2002. 9. 13., 2009. 6.30, 2010. 11. 17.>
⑦감독서비스총괄국장은 지원의 검사시 대손상각요구 공문사본 1부를 당해 은행의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검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6.30, 2010. 11. 17.>
⑧검사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 채권의 총 건수 및 금액을 검사서의 경영유의사항란에 표기한다.
⑨삭제 <2001. 2. 19.>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3절 회계처리 및 결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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