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① 규정
제94조제2항에 따른 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 본점의 내부통제실태를 별표 8-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산업은행 등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표 8-2의 1.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2. 23.]
제94조(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① 규정
제94조제2항에 따른 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 본점의 내부통제실태를 별표 8-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산업은행 등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표 8-2의 1.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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