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는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3. 26., 2009. 06. 30., 2010. 11. 17., 2019. 1. 17.>
제1조의6제1항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8., 2016. 1. 28.>
제1조의4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거래현황 등을 말하며, 신용공여 현황과 주요 거래내역에는 주주 또는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선임일 이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본조의 수시 및 정기공시 내용은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