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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조 · 상각실적보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상각실적보고) 은행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상각결과를 대손인정세칙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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