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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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책서식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법상의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책서식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 2. 19., 2010. 11. 17.>

②삭제 <2001. 2. 19.>
③삭제 <2001. 2. 19.>
④삭제 <2001. 2. 19.>
⑤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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