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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 적용대상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세칙은 법상의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책서식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 2. 19., 2010. 11. 17.>

삭제 <2001. 2. 19.>
삭제 <2001. 2. 19.>
삭제 <2001. 2. 19.>
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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