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처리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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