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5조 · 협조의무 위반 등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협조의무 위반 등) ①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체가 계열기업군 현황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연ㆍ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분식보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상기업체 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4. 4. 23.>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계열주나 주기업체 또는 대상기업체가 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