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협조의무 위반 등) ①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체가 계열기업군 현황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연ㆍ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분식보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상기업체 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4. 4. 23.>
②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계열주나 주기업체 또는 대상기업체가 규정
제55조(협조의무 위반 등) ①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체가 계열기업군 현황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연ㆍ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분식보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상기업체 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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