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5조 (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방법 및 등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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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④ 규정 별표 4의 건전성평가 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 8. 8.>
②삭제 <2012. 8. 8.>
③삭제 <2012. 8. 8.>
④규정 별표 4의 건전성평가 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규정

제95조의2(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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