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5조 (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방법 및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 8. 8.>
②삭제 <2012. 8. 8.>
③삭제 <2012. 8. 8.>
④규정 별표 4의 건전성평가 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규정
제95조의2(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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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시정사항의 보고제71조 · 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등제75조 · 은행의 공시업무 등의 심의 및 관리제93조 · 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제94조 · 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95조 · 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방법 및 등급지금 보는 조문
제96조 · 산업은행등의 리스크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