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약관의 제출) ① 삭제 <2020. 1. 1.>
②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 9.13, 개정 2010. 11. 17.>
③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약관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약관과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