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업무처리기간) 규정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승인등의 업무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위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동일인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