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 (업무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처리기간) 규정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승인등의 업무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위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동일인이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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