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1. 17.>
②은행은 감독원장의 변경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1항의 수락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61조(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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