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시정사항의 보고) 은행은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불공정거래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지체없이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66조,
제66조(시정사항의 보고) 은행은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불공정거래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지체없이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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