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외국은행지점의 결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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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4조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본점송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24조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본점송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8.>

제24조,

제24조,

제24조,

제24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항 제2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11. 17., 2016. 1. 28.>

4.삭제 <2016. 1. 28.>
5.해당 외국은행(본국법령에 의해 해당 외국은행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대한민국내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에 진출한 경우 그 내용(본호의 보고는 <별책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11. 17., 2016. 1. 28.>
6.본국감독당국 또는 해당 외국은행 본점의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개정 2010. 11. 17.>
⑥외국은행 국내사무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5. 12. 23., 2010. 11. 17., 2016. 1. 28.>
1.제5항제3호, 제5호<개정 2010. 11. 17., 2016. 1. 28.>
2.법률상 대표자의 변동. 이 경우 해당 대표자의 이력서 및 특정인을 사무소의 대표자로 임명한다는 은행장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3.해당 사무소의 명칭변경(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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