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규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2.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3.정보처리시스템내 전산자료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ㆍ액세스 로그 등 접근기록
[본조신설 2025. 2. 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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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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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금융전산 망분리 관련 '특정 외부기관" 포함 가능 범위 여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도서비스 업체는 특정 외부기관이 아니므로 망분리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망분리 적용 예외 관련 질의
ㅁ 금융회사는 망분리 예외 적용 이후 일부 적용환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의 취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망분리 예외적용 절차의 재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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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