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규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2.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3.정보처리시스템내 전산자료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ㆍ액세스 로그 등 접근기록
[본조신설 2025. 2. 3.]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