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해킹 등 방지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1.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2.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 실시
3.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 및 접속 금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3., 2022. 11. 23.>
가.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ㆍ개발 목적의 경우(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내부통신망에서의 파일 배포기능은 통합 및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이를 배포할 경우에는 무결성 검증을 수행할 것<신설 2013. 12. 3.>
5.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12. 3., 개정 2015. 2. 3., 2022. 11. 23.>
가.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ㆍ개발 목적의 경우(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③제1항 각 호의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결과는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의 예방,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⑤삭제 <2013. 12. 3.>
⑥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는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할 것
2.무선통신망을 통한 불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인증,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운용할 것<개정 2025. 2. 5.>
3.무선통신망에 인가되지 않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단말기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며, 비인가 무선접속장비(Access Point: AP) 설치ㆍ접속여부, 중요 정보 노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4.삭제<2025. 2. 5.>
⑦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에서 음란, 도박 등 업무와 무관한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통제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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