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의2 (자율조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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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사건의 처리에 앞서 신청인과 조정대상기관이 자율적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사건의 처리에 앞서 신청인과 조정대상기관이 자율적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②원장은 분쟁조정사건의 내용ㆍ성격 등이 금융ㆍ보험거래와 무관하거나 우리원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자율조정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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