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의3 (재검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재검토요구) 원장은 법령, 조정위원회 결정례 및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본조신설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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